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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소득공제 TOP 3

by 마스크에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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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TOP 3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벌써 12월도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올해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한 해의 끝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안받느냐로 그 해의 행복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매해 하는 연말정산 아직도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TOP 3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최종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확인!

 

 

연말정산시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만약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근로자 A씨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2명, 63세의 직계존속이 1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 수 5명(본인포함)에 150만원을 곱한 750만원이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챙겨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입니다.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 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3. 주택 관련 공제항목 살피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세요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할 소득공제 TOP 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성공적인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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