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잼 꿀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총정리!!

by 마스크에 2020. 12. 22.
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요즘들어 점점 더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혼자 자취를 하는 청년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매월 30~50만원 가까이 하는 월세를 부담하기에 청년들의 생활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내년인 2021년부터 취학 및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정책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는 무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해야만 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월세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나라가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앞서 말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자는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자 &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③ 소득기준 :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수급자 선정 기준은 '3인 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분리 주거의 공간적 기준 : 또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나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급 신청 시에는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20일,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소득 및 주택조사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하지만 공식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12월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라는 대한민국 정책 홈페이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며 내년 초에 온라인 신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또한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자료,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어 내년에는 주거비 부담을 살짝 낮춰보시면 어떨까요? 추후에는 지원 가구의 폭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